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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주택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새집으로 옮기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청만 해두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는 것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해 임대차가 끝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기존 권리를 유지하거나 법정 요건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등기 완료를 확인하기 전에 열쇠를 넘기거나 전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됐더라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 청구나 지급명령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도 신청 요건에 포함되므로, 반환받은 금액과 미반환액을 구분해 자료를 준비하세요.

질문 2.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의 결정과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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