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계약 종료와 반환 요청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구할 때도 계약서와 주고받은 기록을 정리해 두면 쟁점과 가능한 대응 절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료 통지와 반환 요청을 기록으로 남기기
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나는지, 중도 해지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 여부나 해지 통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자·이메일, 내용증명 등 의사 표시와 도달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집주인에게는 계약 종료일, 반환받을 계좌, 인도 일정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대화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 등을 공제하겠다는 주장이 나오면 항목과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입주·퇴거 당시 사진이나 점검 기록도 챙기세요.
이사 전 권리와 후속 절차 확인하기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전출·인도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환 요구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이의 제기나 계약 내용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울산변호사와 서류를 검토할 때에는 계약서 원본, 보증금 지급 내역, 통지 기록,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 상황을 함께 정리하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은 통지 내용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수단이며, 그 자체로 지급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상 주소 등 확인 가능한 곳으로 반환 요청을 보내고, 발송·반송 자료를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