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세입자가 납부했다면, 이사할 때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서 납부 내역 확인하기
장기수선충당금은 수도·전기처럼 실제 사용량에 따라 내는 요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관리비에 합산돼 청구되더라도 고지서의 항목명을 확인하고, 납부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임차인이 대신 낸 금액은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 전에 임대인과 정산하기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나 부과 내역을 요청하면 해당 주택에서 낸 금액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리사무소가 대신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임대인에게 정산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문자나 서면으로 반환을 요청하고, 입금 내역과 정산 자료도 함께 보관하세요. 계약서에 관리비 정산 방식이 적혀 있다면 함께 확인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와 실제 납부 내역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사무소에 환급을 요청하면 되나요?
관리사무소에는 납부 내역 확인을 요청하고, 반환은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지서와 납부확인 자료를 첨부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산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