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매매나 다음 임차인 모집을 위해 집을 보여달라고 해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일정과 범위를 미리 조율하고, 계약서에 관련 약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라도 임의로 출입할 수는 없다
임대차 기간에는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므로, 임대인의 소유권만으로 임차인의 주거 공간에 마음대로 들어갈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방문을 원한다면 목적과 희망 시간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대응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거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약정과 긴급 상황은 따로 살펴야
계약서에 집을 보여주는 데 협조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과 범위가 중요합니다. 이를 근거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방문 시간이나 횟수를 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방문 목적, 사전 통지 여부, 임차인의 생활에 미치는 불편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일정을 조율하세요. 누수 확산이나 화재 위험처럼 즉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통상적인 방문 요구와 다르므로,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약 위반인가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의 협조 약정과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답하는 게 좋을까요?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제시하고,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조율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