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행사 기간을 놓치거나 통지가 도달했는지 다투게 되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점과 증거를 함께 챙기세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이 분명히 전달되면 정해진 서식이 없어도 되지만, 말로만 알리면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했는지도 보관하세요. 통지는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차인이 차임을 두 기분에 해당하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그 사유와 전달 시점을 보관하고, 실제 사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지 살펴보세요. 계약서에 갱신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법정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갱신을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명확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가능하지만,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렵습니다. 통화 녹음이나 문자 등으로 통지 내용과 시점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절 통지와 이후 임대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고, 구체적인 책임은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