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두 달 연속 내지 않아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액이 몇 달분에 해당하는지와 해지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연체액이 두 달분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기분’은 월세 두 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뜻하며, 반드시 연속해서 두 달을 밀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80만 원이고 일부 미납이 누적되어 연체액이 160만 원에 이르면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 등 다른 비용이 차임에 포함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항목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액과 해지 통지를 확인하세요
연체액이 기준에 이르렀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분쟁에 대비해 통지 내용과 도달 여부, 월세 입금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통지 전에 밀린 차임을 모두 지급했다면 해지 사유가 남아 있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법한 해지 통지가 도달해 계약이 종료된 뒤에는 뒤늦게 지급했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임대차는 별도 법률에 따라 연체액 3기분이 기준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달 연속 밀려야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속 여부보다 누적 연체액이 월세 두 달분에 이르는지가 기준입니다. 중간에 일부를 냈다면 실제 남은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월세를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제에 합의했는지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미납액이 쌓이지 않도록 납부 내역을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