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있어도, 이를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계약이 즉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의 내용과 위반 정도,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약 위반과 계약 해지는 별개
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적혀 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동물을 기르는 행위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이 확인됐다고 임대인이 곧바로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지 등이 문제됩니다. 사육 기간, 반복 여부, 소음·냄새나 시설 훼손, 임대인의 시정 요구에 대한 대응 등이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기록과 협의가 중요
임대인은 위반 사실과 시정을 요구한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고, 임차인은 특약 문구와 동의를 주고받은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로 바닥이나 벽 등이 훼손됐다면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를 넘어선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려면 손상과 비용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문구가 없으면 키워도 되나요?
금지 특약이 없더라도 소음이나 시설 훼손 등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주택을 훼손하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육 전 임대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기록으로 남기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잠시 맡긴 반려동물도 특약 위반인가요?
특약이 ‘사육’을 금지하는지, 반려동물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빈도와 기간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므로 계약 문구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