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날짜가 계약 만료일보다 빠르다고 해서 기존 임차인이 새 세입자의 중개보수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중도에 끝낼 수 있는지와 중개보수 부담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약서와 임대인과의 합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확인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종료됩니다. 임차인이 먼저 나가려면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임대인과 종료 시점 및 보증금 반환 등에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하더라도 임대료 등 계약상 의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중개보수는 자동으로 임차인 몫이 아님
기존 임차인이 일찍 퇴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새 임차인 모집에 드는 중개보수를 법률상 반드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비용 부담을 따로 약정했다면 그 내용과 문구를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이 중개사에게 직접 중개를 의뢰하거나 비용 지급에 동의한 경우에도 약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중도해지 합의금이나 남은 기간의 임대료와 중개보수는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복비 부담’이 무엇을 뜻하는지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면 복비를 내야 하나요?
그 요구만으로 부담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특약과 중도해지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비용 부담에 동의하기 전에는 금액과 지급 조건을 문서로 남기세요.
갱신된 계약에서 해지 통지를 했는데도 복비를 내야 하나요?
해지 효력이 생기는 시점과 중개보수 부담은 별개입니다. 임대인과 별도의 비용 약정을 했는지 확인하고, 통지는 도달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