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먼저 보낸 돈을 ‘가계약금’이라고 불러도, 그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돈을 어떤 조건으로 주고받기로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가계약금보다 합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임대할 집과 보증금·월세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을 맺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에 적힌 내용도 합의 여부를 살필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조건을 더 협의하기로 했거나, 정식 계약서 작성 등을 계약 성립의 조건으로 정했다면 계약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대화 내용과 송금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립했다면 취소 조건을 확인하세요
계약이 성립하고 보낸 돈이 계약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해약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돈을 보낸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하면 전액 반환’처럼 별도 조건을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취소 의사를 전할 때는 계약 내용과 반환 조건을 확인하고,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임대차계약이 성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요 조건과 계약 의사가 분명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메시지 원본과 송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취소가 끝나나요?
반환만으로 계약이 해제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약정 내용과 해약금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해제에 서로 합의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