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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 사건 상담 문의

상가 임대료 인상, 매년 5%까지 무조건 올릴 수 있을까?

상가 임대인이 “매년 5% 인상할 수 있다”고 요구해도 자동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5%는 임대료 인상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상한이며, 인상 사유와 시기도 따져야 합니다.

5%는 인상률의 상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조세·공과금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가 장래를 향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직전 증액이 있은 뒤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고,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 자동 인상되지는 않아

계약서에 ‘매년 5% 인상’이라고 적혀 있어도 인상 시기와 법정 한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하면 계약 기간, 직전 인상 시점, 인상 사유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요구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거를 요청하고,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금액을 일방적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종전 금액을 납부하면서 이견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료를 5% 올리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합의가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합의가 없더라도 법정 요건에 따른 증액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지만, 5%라는 이유만으로 인상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이 생기면 인상 사유와 적정 금액을 따져야 합니다.

계약한 지 6개월 됐는데 인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응해야 하나요?

법정 증액 청구는 계약 또는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별도 합의 여부를 확인하고, 요구받은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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