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권리금은 보통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정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다고 해서 언제나 위법인 것은 아니지만, 법이 정한 기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호되는 기간과 임차인의 준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은 후보자의 인적 사항과 임대차 조건, 권리금 협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문자·이메일·계약서 초안 등 주선 및 협의 과정을 확인할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 사유와 손해배상
다만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법에서 인정하는 재건축 사유가 있는 등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방해가 인정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에는 신규 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않는 한도가 적용되며,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으면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임대인의 행위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었다는 점 등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 2. 주택 임대차에도 같은 권리금 보호가 적용되나요?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 형태와 임대차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