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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집주인 세금 체납을 확인할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에 따라 반환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계약 전후에 따라 임차인의 열람 권한과 절차가 다릅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

아직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이라면 임차 예정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세금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차 예정자가 동의 없이 바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진행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체납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하겠다는 조건을 협의하거나, 확인이 되지 않을 때 계약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부터 지급하기보다 확인 절차와 반환 조건을 먼저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후에는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한 경우가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개시일까지 미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신분증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두 세금은 담당 기관이 다르므로 한 곳에서 모두 확인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열람은 체납 여부를 살피는 수단이지,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거나 세금과 보증금의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정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에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 전이라면 아직 체결된 계약이 없어 취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주고 가계약을 했다면 반환 여부는 합의 내용과 계약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 확인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미리 문자나 계약서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를 확인했으면 지방세도 확인된 건가요?

아닙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담당 기관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열람 결과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의 확정 판단으로 여기기보다, 다른 권리관계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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