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울산변호사 | 사건 상담 문의

퇴거할 때 도배·청소비까지 내야 할까?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

임대차가 끝나면 집을 계약 당시 상태로 돌려줘야 하지만, 생활하면서 생긴 모든 흔적을 새것처럼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부담은 손상의 원인과 정도, 입주 당시 상태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임차인 책임은 다릅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날 때 목적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마모나 시간이 지나 생긴 변색·노후까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임차인이나 동거인의 부주의로 벽에 큰 구멍을 내거나 바닥재를 훼손했다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흠집이나 고장도 임차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청소비·도배비는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퇴거 청소비나 도배비를 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비용 부담 조항이 있더라도 적용 범위와 손상 정도가 문제될 수 있고, 통상적인 노후를 새 도배 비용 전부로 청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빼겠다고 하면 항목별 산출 근거와 사진, 수리 내역을 확인하고, 입주·퇴거 당시 사진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거 때 전문 청소업체를 꼭 불러야 하나요?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업체 청소가 항상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와 개인 물품을 치우고 통상적인 수준으로 정리하되, 계약 조항과 주택 상태를 확인하세요.

벽에 못을 박은 자국도 수리비를 내야 하나요?

자국의 크기와 개수, 벽지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작은 흔적까지 무조건 전체 도배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필요한 복구 범위와 비용을 따져야 합니다.

← 목록으로